한기총이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며 선거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 정기총회 정회 상태이다. 새롭게 선관위를 꾸려 선거실무에 착수했으나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 지난 1월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읽고 있는 엄기호 대표회장
이유는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김창수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에 재차 오른 최성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임시대표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한기총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무산시킨 장본인들이 재선거를 주관하는 것은 한기총의 정관에 명백하게 위반되고, 신뢰와 공평과 정의의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부득이하게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됐음을 밝혔다.
먼저 김창수 목사와 관련해선 “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가 1월 30일 총회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해 구 대표회장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를 고려하지 않고, 엄기호 대표회장이 사고나 질병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한기총의 총회에서 김창수 목사를 연장자라고 해 임시 대표회장으로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규인 한기총의 정관의 해석상 대표회장 유고시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한기총 정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해 불법으로 임시 대표회장으로 지명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대표자인 김창수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최성규 목사를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전 목사는 최 목사에 대해 “한기총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의 나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선거관리위원장 임의로 종전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는 정관상 연임제한금지에 해당되므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밝혀 정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불법 유권해석을 해 일부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신원조회증명서를 후보자 등록서류로 요구했고, 후보자로 등록한 채권자에 대해 한기총 정관상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대표로 등록한 것인데, 소속교단의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 등록 박탈 결정을 했고, 이에 불복해 채권자가 청교도영성훈련원에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해 인용되게 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첨언했다.
엄기호 목사의 뒤늦은 후보 탈락에 대해서도 “2017년 보궐선거로 제2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당시에 제출했던 과거의 소속 교단 추천서로 후보자 등록을 받아 주어 후보자로 공표했다가 막판에 소속 교단 추천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후보자 탈락을 시켰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되게 한 책임의 당사자로서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해 한기총과 한기총 소속 대의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초래했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또다시 무산된 재선거를 주관할 선관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주관해야 할 선관위원장의 중대한 직책과 사명에 분명하게 반하고 신뢰와 공평과 정의의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최성규 목사가 원하는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외적으로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한기총 또한 보수 정통개혁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대표적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현저하게 전락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김창수 임시 대표회장에 의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파행의 장본인으로서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더 나은 분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대표회장 선거를 주관하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또 다시 선관위원장으로서 불법을 자행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표회장을 선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달 30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를 두고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선관위로부터 서류 미제출과 소속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 등록이 거부당한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됨에 따라 대표회장 선거는 올 스톱됐다.
결국 임기가 만료된 엄기호 대표회장 후임으로 공동회장 중 최고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임시 대표회장으로 지명했고, 김창수 임시 대표회장은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무산시킨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를 재차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김창수 목사는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으로서의, 최성규 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낸 것이다.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보다 사회법에 의지하며 소송을 일삼는 것이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추태에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