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목동제자교회 임시당회장 김인환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는 10일 서울 신정동 목동제자교회 측이 이 교회 반대파 측 임시 당회장 은요섭 목사와 한서노회 진영화 목사 등에 제기한 임시 당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반대파 측 심규창씨 등 8명이 교회 측 임시 당회장인 김인환 목사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제자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시무장로 임기를 연기하기로 한 임시당회 결의는 진영화 은요섭이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무효”라며 “신청인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시무장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파 측은 “제자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한서노회의 불법 및 위법성을 확증한 것”이라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임시 당회장이 주관해 임기 연장을 결의한 임시 당회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제자교회는 정삼지 담임목사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반대파가 교회 예배당을 점거하면서 지지파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윤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