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조용기 목사 ‘통합총회장’ 추대 결의

여의도 측 지난 24일 임시실행위서 헌법 근거 마련

2013-01-30 21:51:29  인쇄하기


기하성의 교단통합이 탄력을 받게되었다. 그동안 절차상의 이유로 미뤄졌던 조용기 목사의 기하성 통합총회장 추대가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 측은 지난 24일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교단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하성 서대문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조용기 목사의 통합총회장 추대를 결의할 전망이며, 이르면 오는 5월 통합총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측은 이날 실행위에서 ‘헌법-권징조례법 개정 및 수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헌법 120조에는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62차 회기 말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통합총회장의 직무와 사업으로는 교단통합추진위원회 모임 의장 권한과 60주년 기념행사 대표권 등이 주어지며 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각 교단에서 공동 분담하는 전제를 달았다.

여의도 측이 임시총회 없이 헌법을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1년 기하성 통합논의가 진행될 당시 ‘통일 헌법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수정한다’고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서대문과 여의도, 양평동으로 나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수차례 통합논의를 진행했지만 통합 직전에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교단 원로인 조용기 목사는 지난 연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립 60주년을 맞아 갈라진 형제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교단 통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목사는 “내가 통합총회장을 맡아 헌신하겠다”며 임시적 권한을 요청했었다.

이후 통합총회장 추대를 논의하던 여의도 측이 헌법과 절차의 벽에 부딪혀 재논의 끝에 조용기 목사의 추대를 결정했다.

양 교단은 2월 1일 경 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조용기 목사의 추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한 해 기하성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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