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정관개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홍재철 목사, 연임도전 법적으로 보장 받은 셈

2014-01-20 21:22:05  인쇄하기


법원이 한기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일 오후 늦게 이준원, 박상하 목사등 이 신청한 사건 2014카합 9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신청을 기각 한다‘고 결정하여 홍재철 목사의 연임 도전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 한기총 정관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주문

이 사건은 2013년 12월26일 제24-1차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에 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 소송대리인 범부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죽봉, 김영옥 )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건 신청인이 정관개정에 관한 이사건 의경의 효력을 정지 함으로써, 차기 대효회장 선출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았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한기총 대표자 선출자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의결에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결정하였다.

한편, 홍재철 목사는 '정의가 승리한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정관개정에 따라 연임도전을 확실한 보장을 받은 셈이 되었지만 홍재철 목사의 연임에 반대측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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