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이 김요셉 대표회장과 안준배 사무총장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안준배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겉으로 드러난 해임 이유는 "안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기하성여의도·총회장 이영훈)가 한교연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으나 하지만 안 목사가 꼽은 해임 이유는 '사단법인 설립 문제'다. 한교연이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할 때 문제를 제기했더니 김 대표회장이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교연은 지난 8월 27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안 목사는 "재단 출연금이 투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더니 김 대표회장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안준배 목사측은 한교연측이 자본금 조달문제에 대해 방어하기위해 이미 조치에 들어간것 같다고 말하고 언론에서 너무 일찍 거론해서 사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요셉 대표회장과 한교연 직원들은 안준배 목사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안 목사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정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원 한 명은 "안 목사가 4~5개 단체에서 직을 맡아 한교연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안 목사의 근무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 대표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안 목사에게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반면 안 목사는 자신이 업무에서 소외당했다고 주장한다. 직원들이 사무총장 결재 없이 공문을 보내거나 재정을 집행했고, 이사회도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연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목사는 법원에 '대기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교연 측은 "재단 출연금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단 후원금 등 불온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단지 돈을 보탠 한 교단의 요청으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안 목사가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