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박윤식 목사 이단'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 '

교회와신앙 등은 1심대로 정정보도 안하면 일일 1백만원 지급해야

2015-01-26 09:32:27  인쇄하기


이른바 최삼경 목사 언론으로 알려진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털뉴스등이 고 박윤식 목사와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루 1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평강제일교회(당회장 유종훈), 고 박윤식 목사가 교회와신앙(대표이사 장경덕), 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를 상대로 벌인 법정공방이 지난 23일 대법원 민사1()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 원심을 대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원고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출신 또는 통일교 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는 근거로 제기되어온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  비록 박윤식 목사가 판결이전에 작고햇으나 대법원에 의해 명에가 회복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공시문 캡쳐

고 박윤식 목사는 이른바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오랜동안 이단의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아 왔으나 목회자로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단의 깊은 상처는 병을 얻게했고 그로인해 지난해 유명을 달리했다. 한국교회 교단들이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내몰았으나 법원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정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또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될것이다. 또한 이른바 이단감별사의 이단조작 폐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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