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위한 공직정지 결의’ 무산위기

법원, 절차상 하자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시켜

2016-01-22 21:30:51  인쇄하기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과거청산을 위해 은급재단비리, 납골당 문제, 아이티구호헌금 전용 관련자에게 총대권 정지(공직정지)를 내렸으나 징계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단 승소 함으로써 징계결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9월 16일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서 박무용 총회장이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총회에 손해를 끼친 관계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권징조례상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고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회, ‘도박 절대 용납 못한다’
다음글 | 故 박윤식 목사의 특별한 ‘12월1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