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특별사면위(위원장 김규 목사)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100회기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한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 시행공고를 냈다.
▲ 예장통합 특별사면공고
사면신청 대상에는 통합교단이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경우로 타 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1907년 독노회 이후부터 2015.9.17.까지 각 치리회에서 책벌 받은 자 및 행정소송 결정에 따른 실권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
사면신청은 1월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다. 심사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다. 사면대상 심사는 1.2차에 나눠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6월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장교단 김재준 목사까지 사면에 포함될 것 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