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성추행 재판 ‘공직정지 2년’

삼일교회 측 "면죄부용 재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02-03 08:51:41  인쇄하기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이 2009년 발생이후 7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여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평양노회(노회장: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김경일 목사)131일 전 삼일교회 담임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여성도 성추행건사건에 대해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문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은 20091113일 오전 삼일교회 B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였다면서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재판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재판국은 전 목사는 2010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면서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욱 목사가 받은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의 징계는 교계 안팎에서 요구한 면직처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평가다. 공직정지 처분은 당회장직을 포함한 공적인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조치로서 교단 정치를 하자 않는다면 사실상 실효가 없다. 홍대새교회는 2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국의 결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교회측은 조만간 치유와공의를 위한TF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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