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특별사면선포취소 건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면취소된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이하 채권자) 가 예장 통합 총회장 이성희 목사 (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채권자들은 예장통합(채무자) 2016.9.21.자 임원회 결의의 불법무효와 2016.9.26. 101회 총회 결의 불법 무효 주장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 결과여부에 따라 본안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예장 통합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가처분 신청 요지 (편집자 주)
■ 2016.9.21. 임원회 결의 불법무효화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이고도 중대한 침해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채무자 임원회에서는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보고를 받고 채택 여부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미 사면결의가 확정이 되어 공개적으로 사면 선포식까지 거행한 입장에서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를 배제한 채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재론을 청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재론을 청원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종전 9.9.자 임원회 결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제100회 총회에서 채무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제100회기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면을 하기로 하여 설립된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의 존립근거와 이유를 뿌리 채 부인하는 것이고, 사면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이고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 또는 취소의 제한
2016.9.12.자로 공개적으로 사면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일체의 반론이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의로 번복하거나 철회하여 채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중대한 절차 위반
이는 채무자 산하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의 고유권한과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써 사면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심도있게 조사한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의 재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채무자 임원회에서 제멋대로 재론 결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채무자(에장통합)의 101 총회 2016.9.26.자 결의-불법무효
▪ 회의 규칙 절차의 중대한 위반
채무자의 제100회 총회에서 100회기내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채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토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채무자 규칙 제18조(특별위원회 임무)에는 1.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특별위원회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기가 끝나지 않을 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전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제38조(임원회)에서는 1.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 고 총회에 보고한다. 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는 제100회기로 종료되고, 따라서 제101회 회기에서 채무자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철회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채무자 특별사면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 보고 및 청원을 새로이 받아 재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00회 회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이단사면결의는 종결된 것으로써 채무자의 제101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이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제100회기에서 종료된 사안을 가지고 제101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폐기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함으로써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위반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면 선포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채무자가 사후에 임의로 철회한다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의 원칙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면행위는 채무자와 채권자들간의 일종의 조건부 결정이었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1)신앙 및 교리의 재교육, 상담, 모니터링 2)한국교회에 대한 공개사과 조건을 이행할 것과 3)유예기간 동안 약속(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 4)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각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공개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면행위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사면을 조건으 로 채권자들과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면철회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 앞에 공개사과까지 하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12일 남짓 지나지 않아 사면선포철회를 하는 것은 권위있는 종교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기독교계의 대표적인 교단인 채무자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사면을 선포한 후, 종단 내부의 반발과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철회한 것은 종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종단의 자율성이 아니라 직권남용이 농후하고 직권남용을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입니다. 이단으로 정죄한 자신들이 채무자 교단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성서의 정신에 입각한 희년정신을 갖고 과감하게 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성서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 객관성과 합리성, 상식, 거룩성 등 신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자의 승계
채무자의 2016.9.26.자 제101회 총회 결의에서는 채무자의 2016.9.21.자 임원회결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의하였는 바, 채무자의 2016.9.21.자 임원회 결의가 불법무효라고 한다면 당연무효인 임원회결의를 총회에서 받는 것으로 결의한 것으로써 무효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결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각종 결의 또는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2.10.선고 2003다630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 바(대법원 2010.9.30.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에 당사자간 분쟁이 있고 채무자의 이사건 결의가 현저히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임을 즉시확정함으로써 채권자들과 채무자를 둘러싼 복잡하고도 불안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한 신청취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본안 소송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채무자의 위 각 결의로 말미암아 원고들과 원고들 소속 교회와 단체의수많은 구성원들이 겪어야 할 신분상,명예상,재산상 피해는 실로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 소송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무효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받고자 이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