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소를 설치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신도 등 150여 명을 상대로 2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 기소된 박영균 목사(사진,우리중앙교회)의 첫 공판이 2017년 4월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18호실에서 오전 11시 40분경부터 10분간 진행됐다.

첫 공판에는 수인복을 입은 박 목사, 그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의 A팀장(여, 36세)이 출석한 가운데 범죄 사실 기소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검사측 답변이 있었고 피고측은 특별한 변론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목) 오전 10시 5분 서울지법 형사법정 서관 424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박영균 목사가 ‘복음과 경제연구소’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했다며 2017년 2월 2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박영균 목사는 예장 통합측에서 ‘지나친 헌금강요와 신비주의’ 등으로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2002년 87회 총회)됐다가 2005년 90회 총회 때 해제받은 전력이 있다. 해제 당시 박영균 목사가 소속 교단(당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지도와 통합측이 지적한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 통합측 보고서는 △공금유용과 개인적 비리로 피신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영균 씨가 인도하는 집회는 ···지나친 헌금강요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등 정상적인 예배로 보기 어렵다 △박영균 씨를 강사로 집회를 가진 교회는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박영균 목사는 투자금을 쉽게 모으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서 교회경제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로부터 신뢰성을 얻기위해 교계 학자들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실천신학회와 우리중앙교회는 제57회 학술세미나를 갖고, 교회의 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사건은 신비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