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최정웅 목사)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분당 한빛교회(허일 목사)에서 102회 정기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102회 총회의 주요과제를 짚어 본다.
▲ 102회 총회임원 후보자 공천공고 :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가 2파전으로 당일 투표로 결정된다.
■ 101회 총회, 무엇을 남겼나?
101회기 총회는 한 세기를 새롭기 시작한다는 측면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구 전도총회측 최정웅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의미에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취임사에 밝힌 ‘전도와 선교에 올-인 하는 총회’ 슬로건이 보여주듯 총회장은 외형적 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화려한 사업은 없지만 지난회기의 남겨진 부채를 청산하고도 차회기에 1억여 원가량의 재정을 남길 정도로 내실에 치중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총회장 최정웅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한기총 등 대외적인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상대를 마다하지 않고 한기총 회원교단장은 물론 타 주요 교단장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개혁총회와 전도협회를 대변하며 위상을 제고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며, 한기총 총무단 목사들과 함께 일본선교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한교연의 전도협회 한기총 탈퇴요구, 전도협회의 한기총 탈퇴 등 주요 사건에서 교단차원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한기총내 기하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회비를 내는 교세를 가진 교단이지만 한기총 상임위원장직을 단 한곳도 맡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개혁교단의 현실적 입지를 극복하지 못한 리더십과 정치역량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동성애 반대, 종교인과세 등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한 줄의 논평도,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은 교단이 대사회적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단차원에서의 아무런 기념사업도 하지 않은 것은 개혁교단으로서 다소 아쉬운 점이다.
또 한기총과 관련된 현안마다 교단내부에서 일치된 입장을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엇박자를 내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앞으로 개혁교단이 갱신해야할 주요 과제로 남았다.
■ 102회 총회에 바란다.
첫째, 교단 위상 재정립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기총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기총 창립 멤버로서 한기총내 2위 교세를 가진 교단에 걸 맞는 역할배정을 요구하고 또한 한기총이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102회기 중에 ‘한기총과 한기연 통합’이라는 새로운 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혁교단이 제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통합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 수용하는 헌법개정안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인과세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총회내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동성애 대책과 종교인과세 문제에 나서야 한다.
둘째, 헌법 및 규칙 재정비
1. 헌법상 동성애 반대 조항 신설 필요
미국. 유럽선진국들은 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하는 성직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다. 한국도 멀지 않아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부의 추세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총회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2. 미비한 선거관리규칙 등 재정비
장로교는 대의민주정치이다. 총회는 노회와 총대들의 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제도와 규칙 정비를 통해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특히, 이번 102회기 임원 공천과정 논란의 핵심은 과거 회기에서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규칙을 뜯어고친 결과이다. 현 개혁총회 규칙은 장로교단으로서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만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특별히, 총회임원 후보자격조건의 부재, 임원 임기의 단임, 연임, 중임 제한에 대한 불명확성, 후보자가 공천위원장을 맡아 셀프공천하는 사태, 선거당일 선거관리를 누가해야 하는지 불명확성으로 셀프공천에 셀프선거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 등. 이 모든 것이 규칙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이번 회기중에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헌법상 노회라 할 수 없는 20개 교회 미만 노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해야한다.
셋째. 전도.선교에 유익한 총회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손쉬운 차별성은 아마도 ‘전도하는 총회’일 것이다. 이 말은 총회가 교단산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도에 유익한 총회를 위해서는 현실적 측면에서 총회임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도총회 영입이후 개혁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배척을 당해왔으며 이런 상황이 또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타파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수년간은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무는 교단 밖의 대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로 선출해서 한국교회의 중요사업에 동참하면서 주요교단들의 개혁교단에 대한 오해를 털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여타 교단들과 강단교류를 시행해야한다.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다락방 전도운동이 수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은 이제 총대의 몫이다.
반면에 총회 내적으로는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가 외치(外治)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한편, 총회산하 회원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도와 선교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도에 방향 맞춘 인사들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