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완료?

부친 김삼환 목사 원로 추대, 장남 김하나 목사 위임

2017-11-15 13:04:13  인쇄하기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 은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건이 장남 김하나 목사 승계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예장 통합 동남노회는 지난 12일 저녁 7시 명성교회 찬양예배에서 '김삼환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을 주관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세간의 곱지않은 세습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공동의회에서 74%의 지지를 얻어 후임으로 김하나 목사를 결정했다. 김하나 목사는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본 교회의 어려움을 더 이상 모른척할 수 없다며 청빙을 수락했다.

김하나 목사는 저에게 막중한 책임이 그리고 큰 사랑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는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눈물로 세운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 가겠다고 수락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삼환 목사 원로추대가 먼저 진행되었다.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광성교회 원로 김창인 목사의 설교에 이어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바통을 주고받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창인 목사는 성령 충만의 바통을 물려주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바통을 넘겨주라고 격려했다. 

원로목사에 추대된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50년 전에 벌써 죽었을 몸이 여기까지 왔다가정과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목회의 뒤를 이어갈 아들에 대해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다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3부 위임식이 시작되자, 2층에서 2명의 성도가 교회 사유화를 반대한다”, “이 위임은 무효다를 외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성도들의 제지로 소란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교회 구성원 100%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명성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 세습반대를 외치는 성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이 소속교단 헌법에는 여전히 목회 대물림 금지조항이 살아 있는 만큼 적법성 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예장 통합 헌법의 정치편, 286항에서는 자립대상 교회가 아닌 경우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24일 열린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가 올린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건이 다루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교단 헌법 정치 제75조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1항에 따라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되는 것은 표결사항이 아니며, 당시 고대근 노회장의 투표강행에 반발해 노회원 130여명이 퇴장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충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12일 있었던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 이후에도 청빙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또다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비대위는 지난 5일까지 만해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 갈 의향이 없고 오히려 피하여 도망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교인들에게) 스스로 말했다면서 이는 지난 926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의 건’, 노회 임원회에 제출했던 1027자의사임서건이 청빙대상자 김하나 목사는 물론 새노래명성교회 어떤 허락도 없이 이뤄진 초법적인 일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청빙 안건은 일반 법정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는 이미 지난 10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이다.

교단 안팎의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7일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 결정에 대해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장신대와 대전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영남신대, 부상장신대 신학대학원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예장통합 소속 예장전국은퇴목회자회, 일하는 예수회, 예장농목,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열린신학 바른목회 실천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한다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 내용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9월 내놓았다. 명성교회는 한때 이를 배경으로 관련 규정이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위는 헌법규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서울동남노회에서 보낸 바 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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