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대응 행보 주목
▪ 재판국 회의장소에 kbs등 일반 언론도 취재 경쟁
▲ 재판국장이 재판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많은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담임 청빙이 무효화되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8월 5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재판을 진행, 결국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5일 오후 7시에 재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못내 심야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15명의 재판국원 중 14명(1명 사임)이 찬반에 참여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강흥국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라고 말했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주문을 기자들 앞에서 간략하게 읽었다.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당초 재판을 끝내고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5시간 동안 지체해 오후 12시경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강 국장은 “전원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느라 여기까지(이 시간까지) 왔다”고 전했다.주문 내용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 청구에 대해서 먼저 선관본심판결(예총 재판국사건 제102-9호)을 취소한다는 것, 또한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8월 5일 자정을 앞두고 발표한 터라 기자들의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질문에, 강 목사는 "(국원들이)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답변했다. 마라톤 재판과 달리 재판국원들은 더 이상 브리핑도 하지 않고 나중에 판결문을 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에 대한 판결에 대기하고 있던 장신대학생회 학생들과 김수원 목사 동남노회 관계자들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 회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과 함께 명성교회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에 총회장을 찾아가든지 명성교회를 찾아가든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채워갈 아름다운 방안들을 살펴서 총회 전에 분명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원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노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재심판결에 대해 교계는 물론 KBS, JTBC, 연합뉴스를 비롯한 수많은 일반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 경쟁을 벌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