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총회가 교단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인 8월30일 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면직을 공고했다. 노회가 아닌 총회차원에서 이미 제명된 자를 면직시킨 것 자체가 장로교 치리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전광훈 목사 면직 공고 / 컵뉴스 켑쳐
예장백석은 지난 8월30일 공고를 통해 ‘제94조 (가중 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며 전광훈 목사 면직과 강○○, 류○○, 최○○, 김○○ 목사 제명을 공고했다.
하지만 예장백석( 당시 총회명칭은 백석대신)은 이미 앞선 7월30일 공고문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함을 공지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미 전광훈 목사는 예장백석 총회회원이 아닌 신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 달 후 예장백석총회 회원이 아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최고 징계인 ‘면직’을 공고한 것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로서 노회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예장백석총회가 목회자를 노회가 아닌 총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절차적, 법적 문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측은 예장백석의 면직공고에 즉각 반발했다. 전 목사측은 “백석교단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 한기총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백석은 지난 2일 총회에서 총회장을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교단 명칭도 예장백석으로 환원했다. 앞으로 전광훈 목사와 장종현 목사와의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