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특위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왜 했나?

특위 위원장 오관석 목사 “한기총은 개혁총회의 류광수 목사 신학검증결과를 존중한다는 뜻”

2015-07-16 23:45:35  인쇄하기


지난 9일 한국기독교총연홥회 실행위가 류광수 목사 이단해제 재확인 보고 결의'가 있은 지 7일 만인 지난16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가 이단검증특위 위원장 오관석외 일동 명의로 국내 조간신문에 발표되었다. 이미 법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음에도 느닷없이 성명서가 발표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논란을 야기한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성명서

성명서에서 이단검증특위는 지난 8일 열린 실행위 보고서가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보고를 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한기총에서 위촉한 각 교단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의 검증결과 보고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한기총은 이단의 검증 및 해제에 대해, 이 문제는 각 교단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각 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한다. 따라서 직전 대표회장시 행해진 이단검증 해제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앞으로 한기총은 이단검증이나 해제에 대한 논의는 각 교단의 몫으로 일임하고 한국 교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히 대처하며, 오직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연합사업에 매진하기로 한다. 등이다.

▪ 이단검증특위 성명서 과연 효력 있나?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특별한 목적의 한시적 기구이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이단연구보고는 실행위에서 보고하여 최종 결의되기 때문에 이단검증특위의 활동시한은 지난 79일 한기총 실행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그날 부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임원회에서 특별히 업무를 연장하지 않는 한 공식기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이미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최종 통과된 보고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당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 가필하거나, 공식입장이 아닌 것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 할 경우 오히려 한기총의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인의 해석이다. 

따라서, 효력없는 성명서를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발표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는 성명서 서문에 지난 8일 열린 실행위 보고서가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보고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 보고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석은 지난 79일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의 발언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실행위에서 이단검증특위 서기인 이강평 목사가 보고서를 낭독한 후 위원장 오관석 목사가 결론을 말했다. 이에 부연하여 이영훈 대표는 검증위원들의 결과보고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을 한기총에서 묶고 푸는 것을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개혁교단의 입장을 100%존중하는 것이 된 것이고, 각 교단의 입장에서 검증한 내용은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되었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존중해 드린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이단검증특별위원회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했던 것이다. 

이 발언은 3가지 요지다. 교단파송 전문위원의견과 검증위원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교단 결의를 존중한다. 따라서 개혁총회가 류광수 목사를 신학검증한 결과 역시 존중한다. 앞으로 한기총은 이단규정 내지 해제는 안한다. 는 것이다.

이 해석을 뒷받침 한 것은 오관석 위원장이 본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교단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개혁총회가 류광수 목사를 신학검증해 이단성 없음을 결의 후 영입한 것을 한기총이 인정한다는 말이다.“라는 것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결국 한기총은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총회의 신학검증결과 류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기존에 한기총이 행한 이단해제를 원천무효화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안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전대표회장 시절 행한 이단해제 결의를 원천무효로 제안한다는 자체가 이미 실행위에서 과거 결의를 인정한 만큼 또다른 법적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자진 철회 해야할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기총 이단검증 특별위원회 보고상 류광수 목사의 이단해제를 재심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과 개혁총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류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한기총은 재천명한 것이며, 한기총은 앞으로 이단규정이나 해제를 하지 않고 교단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각 교단들의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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