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서울지법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이 맞을 뿐아니라 신청인이 적격자가 아니어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화경 목사가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화경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소속된 목사일 뿐, 한기총 총회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총회대의원 등이 아니라 단순히 교단 및 단체에 속해 있는 목사나 일반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회장의 지위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결정문에서 “정관개정 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의 임기는 피신청인 선출 이전에 통과된 정관개정 결의에 따라 2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재철 대표회장은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금번 판결에 의거 한기총은 김화경 목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화경 목사 배후에서 홍재철 대표회장 흔들기를 부추긴 세력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기(2012년 10월) 전에 선출돼(2012년 1월), 개정 전 정관(1년)과 개정 후 정관(2년)을 적용하는 문제로 ‘임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