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 신도 병역기피 무죄 선고 '논란'

"종교적 신념 빙자 병역의무거부 절대 불가" VS " 대체복무 검토해야"

2015-05-13 23:22:22  인쇄하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한국교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양심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이나 경찰업무는 물론 공익근무나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 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3일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상급심에서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선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특정종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인가라고 반문하고 병역의무는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이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호와증인(왕국회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판정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위해 지난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반대여론으로 보류된 상태다. 국회에서도 17대부터 병역법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광주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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