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 헌의 안 어떻게 처리되었나?

최종인준신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자구 삭제 결의, 규칙개정전권위 설치하기로

2015-09-24 13:15:48  인쇄하기


예장 개혁 100회 총회 주요 헌의안중 쟁점사항인 규칙개정전권위 구성의건과 총회 최종 인준신학교 건 등을 보고한 정치부 보고가 갑론을박 끝에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 규칙개정 전권위 구성 찬.반을 묻는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규칙개정전권위 설치 갑론을박 끝에 투표로 가결돼

경중노회장 조경삼 목사가 헌의한 규칙개정에 관한 헌의와 경기노회장 조영호 목사가 헌의한 전권위원회 구성 불허의 건과 규칙개정전권위원회 구성 반대의 건은 설치5여부를 표결에 부친결과 찬성 65 반대 56 기권 47표 규칙개정전권위를 설치하기로 결의됐다.

 

규칙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조경삼 목사는 본 총회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공영제는 4,000교회 이상의 개혁총회에서 실행하던 제도로서 전도총회 영입후 계속 유지되어왔으나 현 총회 규모가 1천여 교회로 규모가 작고 임원선거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총회의 발전과 복음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임원선거 및 총무 선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므로 규칙개정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권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김송수 목사는 그동안 해마다 우리 상황에 맞게 규칙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규칙개정전권위가 조직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돼 총회를 어렵하는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권위 설치에 반대했다.

 

결국 총회장을 대신해 의장을 맡은 최정웅 목사가 표결로 전권위 설치를 가결했다.

 

개혁신학연구원 복원과 렘넌트신학연구원 총회신학교 인준의 건은 기각하기로

현행 헌법은 목사 후보생으로서 총회가 최종신학교로 인준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자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총회를 탈퇴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경기노회(조영호 목사), 남서울노회(이근수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법 정치 제5장 제2조 제3항 개정의건과 개혁신학연구원(가칭) 설립과 최종신학교 인준 청원의건과 수원노회(심최용 목사). 경중노회(조경삼 목사), 서울강서노회(이노순 목사)가 헌의한 렘넌트신학연구원 총회인준 최종신학교 개정 청원건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현행대로 렘넌트신학연구원 졸업후 목회집중교육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 경중노회(조경삼 목사)가 헌의한 헌법에 명시된 최종 신학교로 인준한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자구수정을 통해 삭제를 청원한 건은 목사후보생으로서 총회가 최종신학교로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구 수정되었다.

 

한편, 개혁신학연구원 설립을 주장한 K목사는 측은 렘넌트신학연구원도 훌륭하지만 개혁교단의 정체성을 잇는 다는 측면과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부담 없는 방향으로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총회직원 겸직 금지의건은 허락

경기노회(조영호 목사)가 헌의한 총회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헌의건은 헌법대로 금지를 원칙으로 가결되었다.

헌의안에 따르면 총회의 유급직원 즉, 총무, 사무국 유급직원, 개혁공보의 사장과 유급직원은 총회안의 각 부서나 기관에 임원이나 위원 또는 부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건은 금지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교단(총회)발전위원회 폐지건은 규칙개정전권위원회로 이관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총회발전위에 대한 경기노회(조영호 목사) 헌의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회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명분있는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총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은 총회발전위원회도 예외 일 수 없습니다. ... 이제는 우리 총회가 총회 상비부를 통해 일하면 된다고 봅니다.’라고 폐지를 요구하였다.

 

헌의 배경은 총회발전위가 선관위원을 구성하는 현행 규칙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제 이 문제는 규칙개정전권위에서 존폐여부와 존속 시킬 경우 새롭게 정비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학연구원 설립건과 렘넌트신학연구원 총회인준의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해마다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어 100회기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예장합동, ‘한기총 복귀 결의를 환영한다.’
다음글 | 예장합동, 1년 만에 한기총 복귀 수순 밟는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