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15일(목) 오전 8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8차 임원회의를 열고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건을 법원에 고소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외 5인에 대한 제명 및 자격정지 조치를 재확인 했다.
▲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소당사자들이 이영훈 대표회장은 취임당시 발표한 공동합의문과 달리 NCCK. WCC 관련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자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7월 9일 고소자들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은 당시 긴급임원회의 절차와 정관상 개인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효 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임시 총회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된듯 햇으나 서로 먼저 사과와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법정 소송이 이어가자 다시 징계를 조치한 것이다.
이날 질서확립위원회(위원장 박승학 목사, 이하 질서위)는 임원 징계 재확인의 건으로 한기총과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제명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고, 홍재철 목사는 제26-6차 임원회(2015년 7월 9일)에서 이미 제명으로 결의되었음을 재확인한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질서위는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의했음을 보고했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 안건은 지난 임원회 때 결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거수로 투표한 결과 34명 중 3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특히 표결 당시 나머지 소송 당사자들은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으나, 강기원 목사는 표결에 참석하여 찬성에 표를 던졌다. 따라서 홍재철 목사와 진택중 목사는 제명, 조경대 목사 외 5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로 결정되었다. 다만, 소송 당사자들이 1주일 내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이를 재론하기로 하였다.
한편, 소송 당사자들을 대표한 이승렬 목사가 회의석상에서 미리 준비해온 ‘고소취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 글을 통해 이영훈 대표회장과 화평하기를 원하며 고소취하에 대한 6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총회석상에서 불법임원회를 통하여 명예가 훼손된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유감을 표한다.▴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고소인 7명 전원이 고소 취하를 하겠다.▴불법임원회 고소건은 이영훈 대표회장님이 사과를 했으니 속히 임원회를 열어 회복절차를 밟아 주시고 ..재발방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률상 자동 고소취하 될 것이다.▴이영훈 대표회장 님은 정관대로 NCCK를 탈퇴해 달라. ▴신앙직제일치협의회 가입철회 및 공동회장직을 사임해 달라 ▴이건호 목사, 진택중 목사 두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이행해 달라. ▴ 이영훈 대표회장님이 제명 징계한 분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언론에 양측의 합의서를 성명서로 발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참석 임원들은 “그것은 입장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서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받기로 결의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1주일내에 제출하면 제명 등의 결의를 철회 할 수 잇다는 조건을 달앗다.
한기총 전. 현직 대표회장의 갈등이 장기화 디고 있는데 대해 여론은 비판적이다. 한편, 홍재철 목사측은 "이영훈 대표회장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소송은 끝까지 갈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