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교인과세 부분을 두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 강석훈 의원 등을 만나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 종교인과세 간담회에 참석한 한가총 임원과 관련 국회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0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있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홍문종 의원, 박윤옥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석훈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인 과세 부분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또 식비와 교통비, 본인 학자금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 밖에 과세관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며, 시행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한다.
참석자들이 특히 우려한 부분이 바로 '장부 확인'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찰'이나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의원도 "종교탄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 의원은 또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한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법안상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만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종교계의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가 세수 확보가 아닌 '형평성' 차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세출이 더 많을 수 있다"며 과세 추진의 진정성을 설득했다. 실제 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종교인소득 세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연 5천만 원까지는 0원이다. "기독교에 한해, 다수가 미자립교회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부담을 보더라도 이번 종교인 과세가 결코 세수 때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날 모인 의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홍 의원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종교인들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 여론도 이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우려하고 있는 이유로 이날 참석자들은 "홍보 부족"을 꼽았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정부와 국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에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한다"며 "그 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유예기간 동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