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특별사면위, ‘타 교단 이단정죄자도 사면한다.’

신청은 3, 25일까지, 최종발표는 6월 예정

2016-01-29 09:29:05  인쇄하기


예장 통합 총회특별사면위(위원장 김규 목사)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100회기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한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 시행공고를 냈다. 

  ▲ 예장통합 특별사면공고

사면신청 대상에는 통합교단이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경우로 타 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1907년 독노회 이후부터 2015.9.17.까지 각 치리회에서 책벌 받은 자 및 행정소송 결정에 따른 실권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 

사면신청은 125일부터 325일까지이다. 심사기간은 41일부터 530일까지다. 사면대상 심사는 1.2차에 나눠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6월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장교단 김재준 목사까지 사면에 포함될 것 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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