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인간존엄을 무시하고 도덕의 막장인 법률 지배를 받겠다는 천박한 악수인 것이다.” 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난 4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 정문 대전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주장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기자회견 당시 장면
또 “교사가 권리만 찾고 의무에 침묵하면서 교육은 무너졌다. 지금은 ‘교권’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주역이시며, 시대 사명자였던 스승의 사도(師道)를 생각하며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를 되새길 때 ‘교권’은 자연 찾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교사 권위를 떨어뜨린 ‘학생인권조례’를 모두 폐지해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법’ 또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 폐기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권’은 노동자에서 스승으로 돌아올 때 세워지는 것이다.
-도덕의 막장, 법률로 ‘교권’이 세워지지 않는다. 교사가 거부하라!
지난 4월 교육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5월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 1학기까지 교권침해 건수 총 11,413건,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8.3%(11,216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7%(197건)』이라며, 교육 안 받은 학부모에게 과태로 300만원, 학생 강제전학 등 징계조치, 교원에게 수십억 치유센터 지원 등 한마디로 학부모를 분노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교권침해에 대해 작년 12월 국회가 나서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개정안의 처벌조항 미비점을 보완 ▲특별교육 의무화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비 우선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고의-중대과실을 제외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에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 ‘학생, 학부모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교권’추락 책임, ‘의무’를 멀리하고 물권만 추구한 교사에게 있다.
교육부와 국회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다고 하지만 학부모 시각은 교육부와 국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로 결속된 45만 교원만 신경쓰지, 수천만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다고 보인다. 바로 전교조, 민노당, 민주당 이에 굴종한 교육관료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공교육을 망쳐오지 않았나?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학부모, 학생 탓이 아니라 바로 교원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국회와 교육부에게 알린다.
첫째,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전교조 27년 역사는 학교를 정치전쟁터로 만들며, ‘스승과 제자’의 고귀한 교육 가치를 계약관계로 가치절하 시켜버렸다. 전교조의 반시대적 교육정치투쟁으로 교권이 무너지며 교육공동화가 가속되었다.
둘째, 전교조 투쟁으로 얻어진 교원의 권리를 비전교조 ‘한국교총’ 교사 및 일반교사들도 향유했다. 전교조 행패로 교장이 자살하고, 학부모가 성추행 당하고 심지어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총 간부에게 성유린 당해도 전국의 교사들은 침묵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최고의 물질적 대우는 누리지만 참된 ‘교권’은 사라졌다.
셋째, 전교조가 민주노동당 만들며 ‘아수나로’라는 학생 전위조직으로 홍위병 세우고,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보장, 동성애, 임신출산 보호, 교사의 학칙에 의한 학습지도를 무력화 시키는 ‘학생인권조례’만들어 학생에 의한 체제 저항의 도구로 사용했다. 결과 학교안 갈 자유, 섹스 할 자유, 시험거부 자유를 외치던 학생들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해도 전교조는 묵인 방조했다.
넷째, 2015년 반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왜곡저술 및 학습의 폐해에서 보듯 과연 교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교사가 주류를 이루는 교단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안 발의나 교육부 개정안에 학부모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정치인과 교육부가 현실을 바로 못 보고, 정치 세 가진 자에게 편승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학교가 사라지는데 ‘교권’만 있으면 무슨 소용있나?
교사가 권리만 찾고 의무에 침묵하면서 교육은 무너졌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 원성은 수천가지 법을 만들어라도 바로잡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은 ‘교권’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주역이시며, 시대 사명자였던 스승의 사도(師道)를 생각하며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를 되새길 때 ‘교권’은 자연 찾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교사 권위를 떨어뜨린 ‘학생인권조례’를 모두 폐지해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법’ 또한 중단돼야 한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인간존엄을 무시하고 도덕의 막장인 법률 지배를 받겠다는 천박한 악수인 것이다.
공교육을 못 믿어 년간 35만명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국회, 교육부, 교사들은 교육소비자며 주권자인 학부모가 포기한 공교육을 살릴 방안에 모든 힘을 쏟아야한다. ‘학교’가 사라지는데 ‘교권’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2016. 6. 13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