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부하에 대한 동성 성폭력 범죄가 3년간 무려 265% 라는 충격적인 증가를 보여 과연 부모들이 군을 믿고 자녀를 군에 보낼수 있을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2015년 대검찰청이 분석한 일반사회 동성애 범죄 5년간 증가율 195%보다 훨씬 높아 군내 동성 성폭력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군바른연구소 김영길 전문위원이 밝혔다.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사건은 대부분이 성범죄사건이다.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서 상급자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하급병사들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군 형법제92조6항 ‘항문성교금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동성 강간 성폭력범죄를 ‘동성애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군은 순식간에 동성 성범죄 집단으로 변질되고 군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국가안보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것이라는 상당수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 군 내 동성 성범죄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만약 군내 동성애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자녀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