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및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교회 관련 비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 사진 캡쳐
7월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문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부 반론보도는 받아들여졌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