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 해체 요구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란 미명하에 국방, 사회, 교육, 망친다." 해체를 요구

2016-07-07 13:20:46  인쇄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623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학교장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자 전국학부모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회가 학교 현장을 모른 채 교육을 망친다며 국가인권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학교는 학생인권조례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하고픈 학생 학습권이 유린당하는데 통신인권이 실현되면 그 나마의 교권학습권도 사라지고 학교는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문조사결과 교사 90%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가지고 오게 하거나 적어도 교실에서는 못 쓰게 해야 한다. 또 국민 65.3%가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휴대폰 사용제한이 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학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은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그리고 자연히 진행될 교실의 붕괴를 초래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교육전문가들은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자가 급증하는데 하물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은 어떻겠는가?”라며 반문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온상이기도 하다. PC보다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통로이기도 하며, 불법도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는 왕따, 데이트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어떠한 보호막 없이 청소년들을 노출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라고 분노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학습공간인 학교에서만이라도 소지를 금지해 온 교육당국의 노력에 대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이런 사회 현상들과 일선에서 애쓰는 교육자와 학부모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반이성적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 학교가 이렇게 핸드폰에 관대하고 왜 이 상황을 외면하는지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란 미명하에 동성애 옹호, 군내 동성애 합법화 의도에 이어 학교 학습환경 마저 망치려는 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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