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라

2016-07-20 22:55:00  인쇄하기


군 버른인권연구소 등 170개 시민단체가 일제히 군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일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

(사건번호 : 2012헌바 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 합헌판결을 염원하는 안보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연합회의 성명서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들께 

저희들은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요 사랑하는 자식과 동생을 군에 보내는 부모와 형제들입니다.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군형법 제926은 군대의 존재 가치인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례에서 보듯이 남성간 성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 채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여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 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2.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군인들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는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권보도준칙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에, 항문성교 금지를 폐지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군형법 제926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문성교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징집 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4. 군형법 제92조의 6부대내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군비 비용절감에서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92조의 6이 폐지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 노출될 경우 부대에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질서유지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의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5.. 군형법 제92조의 6부대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702, 2011816, 2012831, 20131,060, 2014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54, 201260, 201380, 201473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군대내의 성폭력 건수는 이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83, 201390,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하에서 군형법 926이 폐지된다면 군대내 성폭력 건수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정상적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과학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머라는 학자가 한때 동성애 유발 유전자로 XQ28유전자를 언급한 바는 있으나 결국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XQ28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 있는데도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다른 논리는 고사하고 동성애로는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하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6720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일동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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