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부모 뿔났다.

3일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는 종교자유와 학생 학습권을 침해 말라"

2018-04-05 10:27:43  인쇄하기


한동대 학부모들이 지난달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동대에 대한 조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8일 교내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페미니즘뿐 아니라 성매매와 동성애 정당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이날 강연회에 대해 학교 당국은 애초 불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동아리 학생들은 행사를 강행했고, 한동대는 교칙 위반에 근거로 동아리 회원 S 씨에 대해 지난달 28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강연 후기 등을 올린 4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연 지난 8일 한동대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 인권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대가 교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개입한 것은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사학에 대해 신앙 자율성 침해는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한동대 학후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 13천여명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학생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76개 지역 학부모기도회 회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한동대 일부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애와 다자성애 특강을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한동대가 특강을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자 국가인권위가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실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학생 징계를 인권침해라고 속단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학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엄중히 밝힌다면서 이것은 종교 자유는 물론 기독교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 학교운영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많은 학문기관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건전한 영성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고 대학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려하는 대학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 자율권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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