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총회 전권위, "경향교회 석원태 목사, 아들 석기현 목사 제명"

서울 남노회, 제명 반발해 교단 탈퇴 선언

2013-12-19 00:01:53  인쇄하기


고려총회 산파역활을 한  경향교회 석원태 목사가 교단 분열 획책과 부도덕한 사생활 추문 이유로 총회 전권위원회(위원장 천환 목사)에 의해 제명되는 수모를 겪는 가운데 경향교회 당회와 소속 서울 남노회가 이에 반발하며 교단탈퇴를 결의 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고려교단 산파역활을 한 경향교회가 원로 석원태 목사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경향교회)

고려 총회 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는 제63-2차 회의를 12월 16일 오후 4시 10분 은혜교회 세미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권위는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에 대하여는 교단 분열 획책 사유로 제명하고 원로 석원태 목사는 교단 분열획책, 한국교회와 교단에 불미스러운 일 등의 사유로 제명을 결의하고 이에 대해 교단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되, 먼저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를 면담위원 3인이 만나 행정보류 철회를 요청키로 하고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즉시 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총회 전권위의 제명처분 소식에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는 교단탈퇴를 긴급하게 진행하자 전권위는 제63-3차 회의를 열고 17일 오전 11시 은혜교회당에서 서울 남노회 임시노회(제117차-1)에서 교단탈퇴 건을 긴급하게 진행하자 위원장이 유선으로 속회하여 16일 결의에 가부를 물은 결과 찬성 8명, 반대 1명, 무효 2명으로 제명을 가결하였다. 이후 17일 오후 1시에 모여 제63-3차 회의가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 가결하였다.

한편, 경향교회가 속한 서울 남노회(노회장 김길곤 목사)가 117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고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가 동의한 '서울남노회의 총회 탈퇴건'을 42대 10을 가결하였다. 노회 결정에 대하여 총회는 불법임을 주장했다. 그 이유로 ▲ 이는 노회에서 석기현 목사가 발의한 '동의한'자체가 불법이고▲그 동의안 자체를 처리한 노회의 결과가 불법이다라고 주방했다.

한편, 서울남노회 소속 이상집 목사는 서울 남노회 소속 26개 교회중에 3개교회 만이 총회를 탙퇴 한것을 마치 노회소속 전체 교회가 탈퇴 한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서울 남노회 교단 탈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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