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교회바로세우기 모임( 대표 우효동 집사)이 12월18일 오전 11시 연지동 한국백주년기념관 다사랑카페에서 최근 경향교회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석목사 부자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총회의 뜻을 따른 다면 현 당회장 석기현 목사를 섬기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경향교회 K장로
기자회견장에는 경향교회 장로, 집사, 권사 와 고려총회 전권위 관계자.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가 동석해 최근 경향교회사태 관련해서, 예장 고려교단 총회 전권위원회의 결의내용과 총회전권위의 결의를 무시한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총회 전권위의 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탈퇴를 선언한 서울남노회 결의는 불법임을 강조하는 한편, 경향교회가 당회를 열고 총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한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후 총회에서 제명된 석기현 목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석기현 목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향교회 불법 교단 탈퇴에 관한 사건 개요'를 발표하며 석원태 목사 및 현 당회장 석기현 목사의 부도덕 사실과 불법성을 공개해 석원태 원로 목사로 발생한 사태는 경향교회내분 사태로 발생될 징후가 농후해 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2013년 12월 17일 오전 11시50분에
결의사항 1호,
경향교회 행정보류로 인한 교단 분열 획책과 부도덕한 책임으로 석원태 목사 제명을 알려 드립니다. - 전권위원회 서기 이성용 -
결의사항 2호,
경향교회 행정보류를 위한 불법당회 등 교단분열획책과 부도덕한 책임으로 석기현목사 제명을 알려 드립니다. - 전권위원회 서기 이성용 -
위와 같이 총회 전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노회 117회 제1차 임시노회는 남노회장(김길곤 목사)의 사회로
경향교회 석기현목사가 동의 한 ‘서울남노회의 총회 탈퇴건’을 42대 10으로 탈퇴를 가결 시켰습니다. 탈퇴건 전에 회원 이상집목사가 노회장에게 알려준 총회 전권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진행하여 불법적으로 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이는 노회에서 석기현목사가 발의한 ‘동의안’ 자체가 불법이고
2. 그 ‘동의안’ 자체를 처리한 노회의 결과가 불법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석원태목사와 석기현목사를 통해 결정되는 모든 사항은 불법임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이에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은 서명을 통해 불법에 대하여 불복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경향교회 개혁장로, 경향교회 개혁집사, 경향교회 개혁성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