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신천지 간부 2명 구속

노출꺼리는 신도 100여명 명단 임의 삭제 제출 혐의

2020-06-21 17:47:59  인쇄하기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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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2일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시설 명단 검증에 경찰력을 투입했다,(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 220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명단에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서 빠진 1백여 명은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 전에 미리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8일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 제출 담당자, 관리책임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고발한 바 있다.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18.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신천지의 실체와 행태가 드러나면서 대구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자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신천지예수교 간부들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고의적인 명단 누락 등을 밝혀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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