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고양지법에 일산 순복음Y교회 신 OO목사를 성추행 혐의로 3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 OO목사 성추행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4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신 목사는 2012년 6월 1일 오후 5시경 일산 Y교회 7층에 있는 당회장실 안쪽 방에서 피해자 이 OO여 전도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 전도사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신 목사는 평소 유년부 교사와 청년부 워십팀 팀장으로 봉사하던 이 씨가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메이크업 봉사를 하게 했다. 사건 당일 신 목사는 메이크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 씨를 강제로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씨는 놀라 신 목사를 밀쳤으나 신 목사는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신 목사는 이 씨에게 가슴과 엉덩이까지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한편, 신 목사는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 신 목사의 추행 소문이 교회에 돌자 신 목사가 교회 내 다른 전도사에게 "(이 씨) 상태는 정상이 아니야, 미쳐도 어느 정도 미쳐야 하는데…그러니까 미쳤다는 거거든"이라며 마치 이 씨가 정신 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사실을 부정해 온 신 목사는 모 교계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 자신은 평소 행실이 부적절해 소문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혼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이 씨가 앙심을 품고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신 목사는 작년 6월 15일 이 씨에게 "“(S 목사가) ‘나를 용서해라. 교회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자’는 등 회유하면서 ‘교회를 위해 덮어두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큰 풍파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신 목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이 씨가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가정하에 말한 것이다"라며 다소 모순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제출한 당시 녹음 파일이 성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이 씨는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 교회를 나왔다. 신 목사가 이 씨를 정신 이상과 이단으로 몰아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를 도왔던 박 아무개 장로도 제명당해 출교됐다. 신 목사는 Y교회가 속해 있는 일산지방회를 통해 박 장로를 제명했지만, 박 장로가 여의도총회에 상고해 현재 이 문제는 다시 일산지방회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신 목사는 모종의 세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씨 뒤에 누군가가 있어 자신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6월 한 달 동안 신 목사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들로 Y교회는 사건이 발생한 뒤 얼마 안 돼 교역자 7명과 장로 3명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신 목사는 교역자들이 떠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 Y교회의 모습이다. Y교회는 재적 인원이 2000명가량 되는 일산의 대형교회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총회장 이영훈)에 소속된 교회다.
제적인원 2천여명이 넘는 대형교회의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것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젊은 피해 여성을 오히려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고, 교회내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로를 제명처분하는 등의 처사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