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분노케하는 구리시 공문
정부 방역당국이 일선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동원하여 코로나19 관련 교회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을 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교회가 안전수칙 위반시 신고하도록 하는 공문까지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리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여수칙 준수사항[국민안전 신고제] 시행알림’ 제하의 공문을 배포하여 ‘바영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할 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라고 되어있다. 교회를 감시하고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대 대하여 한국교회 분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 당국은 학교를 통해 가정통지문을 발송하여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등이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으로보냈다. 이 통신문은 학생들과 가정에서 교회는 가서는 안될 장소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 통신문을 성도는 "학교에서 왜 이것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다며 교회를 가지말라는 뜻이냐"며 분개했다.
▴진보중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