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 되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