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교회 폐쇄 취소 가처분신청' 심문 40분 만에 종료

부산지법, “사안이 중대하고 검토 쟁점 많지만 조속결정 하겠다”

2021-01-15 01:17:14  인쇄하기


교회 측 "시설 폐쇄는 헌법 명시된 '종교의 자유' 침해"

부산시·강서구 "대면예배 시 방역 위험"..'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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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 운영중단 명령에도 세계로교회는 이날 새벽기도를 강행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입구에 시설 폐쇄 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40분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행정1(박민수 부장판사)14일 오전 1110분부터 1150분까지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세계로교회 측에서는 손현보 목사와 법률대리인인 최인석 변호사, 안창호 변호사가 참석했고, 부산시와 강서구에서는 각각 대리인 1명이 출석했다.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는 교회 측과 기각해야 한다는 부산시와 강서구 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국가가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교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세계로교회 법률대리인 최인석 변호사는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세계로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밝혔다.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땐 한 방향으로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거리두기를 하는데도 '교회만 안돼'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방역수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대면예배가 허용될 시 방역의 공든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세계로교회 측의 주장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운영중단 처분에도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날 새벽기도에는 200여명이 교회를 방문했다이에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120시부로 무기한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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