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뉴스앤조이 사생활 인권침해 보도에 제동

안티기독교 사이트, 뉴스앤조이 기사 인용해 더 큰문제

2013-06-05 21:52:44  인쇄하기


언론중재위원회는 기독교 인터넷 언론 뉴스앤조이로 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 모목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조사한 결과 뉴스앤조이측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하였다고 결론짓고 지난 6월3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것을 명령받고 불이행시는 손해배상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뉴스앤조이도 조정조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는 언론중재위 조정조서 사본

뉴스앤조이는 지난 5얼7일자 로 '신분 숨기고 불륜 저지른 다락방 출신 목사' 제하의 기사를 게재 한 바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박 모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일방적인 한 쪽의 주장만으로 사실이 아닌 불륜을 운운하며 개인과 관계없는 특정단체명을 거론하여 해당 단체 이미지를실추시키는 한편, 교회건물 및 간판을 촬영해 사진을 함께 기사화해 교회에 말할 수없는 피해는 준것은 물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기사를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도한 뉴스앤조이(발행인 김종희)에 대하여 6월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원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만약 뉴스앤조이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조정을 하였다. 뉴스앤조이는 조정과정에서 언론의 공적기능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결국 조정합의에 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 조정명령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뉴스앤조이는 6월5일부로 해당 문제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기사를 올린 임 모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안티기독교 사이트등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뉴스앤조이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박 모 목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왜곡 과장된 기사가 확산 되는데 대해 세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아 왔다고 밝히고,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릇된 언론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앤조이 소속 K기자가  한기총 비공개회의를 도청하려한 혐의로 고발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기독교 정신을 가진 언론사와 기자로서의 자성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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