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세종 종교용지 특혜 의혹 진상조사하라

세종시민단체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전 LH 세종본부장 고발

2021-04-21 00:46:05  인쇄하기


 교회언론회, 정부 불법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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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특혜비리 고발 기자회견 장면

세종시민단체가 조현태 전 LH 세종본부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행복도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은 지난달 30일 이충재 을 종교용지 특혜비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특정종교단체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의혹으로 조현태 전 LH 세종본부장을 행복도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 전 청장이 도시계발계획 변경했다면 조 전 본부장은 공급공고도 없이 종교용지 특혜비리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가운데 이 전 청장을 먼저 고발하고 조 전 본부장을 후에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이 불교 단체에 종교용지(5천평)에 대해 LH가 공급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은 조 전 본부장이 공급계약 할 때에 공급공고를 게시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은 행복도시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은 “LHS-1 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용지 10,000(3천평)를 조계종에게 공급계약 할때에 공급공고를 게시해야 한다""해당용지가 행복청으로부터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되어 2천평을 추가로 공급할 때 LH는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조계종에게 총 5천평의 땅을 공급하면서 단 한번도 공급공고를 게시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관계법령에 따르면 조계종은 공급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르면 조계종이 공급공고 예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LH가 입찰을 받고 싶은 협의양도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조계종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은 “2012716일 당시 22개의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추첨된 13개 종교용지 협의양도인들은 추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면서 추첨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조계종의 종교용지는 LH의 공급공고와 공개적인 입찰 및 추첨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세종본부는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과 LH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를 공급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조계종이 협의양도인이었기 때문에 공급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의계약 대상자여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명에 시민단은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고 예외 규정은 1,000(300)LH에게 수용당한 협의양도인이 행복도시 330(100) 이하의 토지를 공급받을 때이지 조계종이 LH로부터 초기 10,000(3천평)의 종교용지를 공급한 것은 공급공고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반박 했다.

“LH가 근거로 든 토지공급지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은 어디까지나 330(100) 이하의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공고 예외를 둘수 있다는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천평의 용지를 계약하면서 공급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 우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LH 용지규정 시행세칙은 LH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법령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교연 단장은 결국 LH의 답변은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위반한 조계종 종교용지 공급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없으며, 특정 종교단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 공정에 종교계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논평은 불교계 언론의 보도를 인용, 2014년 당시에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조 모 전 LH세종본부장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방문하여, 부지 계약체결 문제와 세종시에도 국민들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주장대로, 국가기관이 종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정부 역시 불법의혹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LH 관련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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