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경우 일반신도 포함 19명 범위내로 개선
∎대면예배 경우 수용인원의 10%내 최대 19명 참석가능
∎소규모 종교시설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없이 10명까지 예배 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생활방역팀은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횔동 허용범위를 개선 발표했다.
먼저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내 대면 예배를 허용( 다만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은 제외)하였으나, 새롭게 개선된 내용은 ‘동일 시설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19명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 없이,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해 졌다.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유지된다)
중수본은 비대면 종교활동 참여범위를 개선발표했다. 현재는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해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가능하며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이 참여는 금지되었다. 개선내용은 ’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시켰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