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월 15일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서 코로나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수사관들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한 압수물을 들고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대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전국적으로 379명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이엠(IM)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 등 시설 관계자5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하도록 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 선교회를 매개로 전국에서 총 37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비인가 시설인 IEM국제학교 학생 등을 포함해 총 176명이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등을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0년 설립된 IM선교회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해왔다.
유학원 형태의 비인가 대안학교인 TCS, 방과 후 학교를 표방한 CAS가 대표적인 예다. 저렴한 가격에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10년 사이 전국 각지에 지부와 전국 23개의 교육시설을 여는 등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