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이유로 교회 대면(현장)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21년 8월 30일(월) 시작됐다. 청원 마감은 9월 29일(수)이다.
청원인(naver - ***)은 청와대 청원에서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공권력이 교회는 성역으로 인정해 교회로 피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교회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 간 거리를 두어서 방역 규칙을 지켜 코로나19가 방역 규칙을 지키는 예배에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다른 공공장소와 비교하여 차별을 느낀다.”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면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에게 대면예배를 막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역 규칙을 지키는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달라.”라고 청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와 직접 소통의 장으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 아래 운영되고 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