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2월 4일 여 성도와 간음해 출교된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에게 윤OO씨에 대한 '재재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위는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직은 교회와 협의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OO씨는 2016년 초 교계언론 보도로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후, 교단에서 출교됐다. 당시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①윤 씨가 홀로 거주하는 사택에 교회 한 권사가 밤새 들어갔다 나오고 ②또 다른 권사 A도 윤 씨와 간음했다고 자백하고 ③교회 전체 예산 13억 원 중 담임목사 연봉으로만 3억 원이 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교단은 이 가운데 A와의 간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씨를 출교했다.
이 사건은 교단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한 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16년 7월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윤동현 씨를 출교 판결했고, 같은 해 9월 총회재판위원회도 출교 판결을 유지하면서 윤 씨는 출교됐다. 윤 씨는 법원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4월 윤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항소도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이 2018년 5월 윤 씨의 상고까지 심리 없이 기각하면서 법적 판단도 끝났다.
그런데도 윤 씨는 교단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유는 출교 사유인 'A와의 간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2021년 6월 세 번째로 재심을 청구했다. 중부연회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받아 주지 않자, 윤 씨는 곧바로 이를 총회재판위원회에 올렸다.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간음 사실을 자백한 A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위증'으로 판단했다. A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간음 사실이 드러난 직후였던 2016년 3월, A가 윤 씨에게 "녹음을 조작하고 거짓말한 것 용서해 달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재심 증거'로 채택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존 교회 재판과 사회 법정에서 윤 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A가 (윤 씨와)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윤 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 특징을 포함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A는 고등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대로라면 A는 윤 씨에게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에 나와 위증한 것이다. 하지만 A가 이 문제로 소송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은 일은 없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총회재판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교인들은 2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무죄를 판단한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총회 출교 확정판결 때부터 제출된 증거이며, 사회 재판 및 교회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날조된 증거다. A는 오히려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공증 받은 진술서를 총특재 및 사회 재판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했다.
판결 전까지 중부연회나 인천연희교회 교인들 모두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윤OO 씨를 담임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 기일이 잡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