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는 지난 해 KBS 인터뷰에서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혼 임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하여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권익위는 여성의 낙태권, 임신권, 출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에 관련 교회언론회는 지난 논평에서 는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즉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