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뢰아 성락교회 끝 모를 내분 지속

김기동 목사 일가 법 심판대로... 개혁측 대법원 앞 500여명 운집, 재판 촉구 침묵시위

2022-10-19 00:46:1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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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기 판결 촉구를 요구하는 성락교회 개혁측 시위 현장

베뢰아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성도들로 부터 '종교사기꾼'이란 비난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173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으로 시작된 교회 내분은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를 문제를 제기하며 김기동 목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20175월로부터 따지면 5년 반이 흘렀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 일가 퇴진을 외치는 개혁측과 법적 소송전을 지속하며 끝모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목사 일가 재정비리 문제로 모두 고발당해

지난해 217일 거액의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 및 횡령)로 재판을 받아 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4)가 항소심에서 1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목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성락교회에 A빌딩 소유권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임액과 관련해 1심이 판단한 16억 원이 아닌 86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다반면 횡령 혐의를 받는 목회비 69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기동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며 양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개혁측에 의해 감독(담임)으로 재직한 '2013. 1. 1~2017. 3. 12' 동안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계 Y목사에게 총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건넸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

여기에 교개협은 이와 별개로 김성현 목사와 그의 부인에 대해 공금 35억원을 횡령한 건으로 또 다른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김목사 일가가 모두 재정리비리에 얽혀 법의 심판대에 서있다

 

개혁측, 김부자 퇴진 요구... 대법원 앞 조속판결 촉구 시위

김기동 목사와 길고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개혁측은 교회정상화를 위해 김기동 목사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측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2'1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후, 20개월 지나도록 현재까지 최종 재판은 시작조차 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시간이 이어지자 김기동 목사의 최종심 재판을 촉구하는 대규모 침묵시위를 펼쳤다. 개혁측 약 500여명의 성도들은 지난 10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기동 목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김 목사의 퇴진과 법원의 조속한 확정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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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바람이 거세게 부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법원 앞에는 옷을 겹겹이 끼어입은 500여명의 성도들이 약 3시간여 자리를 지켰다. 젊은 청년부터 70~80대 노인들까지 자리를 내내 지키며, 김기동 목사의 퇴진을 외쳤다.

이날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기동 목사를 향해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성락교회에 대해 "영적 지도자를 자처한 김기동 목사의 타락과 범죄, 오도로 인해 교회는 본령을 잃은 지 오래며, 진리를 알기보다 진영을 따르는 단체로 변질됐다"면서 "이에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5,000여 명의 개혁측 교인들은 모진 핍박을 감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불법한 교권과 단절하고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로 회복할 때다""성락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성교회와 함께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측,“개혁 완수는 바른 신앙과 신학무장, 건강한 신앙공동체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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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시위의 취지와 교회 분위기,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 윤 교수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사법적 판결 뿐 아니라 김 목사 일가를 대상으로 한 비리 색출을 지적하며, 앞으로 교회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기동 목사에 의해 세습 및 해임되고, 법적으로도 담임자의 지위가 부정된 채 제한적으로 임시사무처리자로 머물러 있는 그 아들 김성현 목사가 105일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이후로는, 확연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이제 터널 끝이 머지 않은 곳에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극한 갈등 상황 때문에 잠시 타교회로 피신해 있던 성도들의 회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분위기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였던 개혁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목사의 임시 대표 체제 지속에 대해서는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김성현 목사는 민법 691조에 의거 긴급사무처리자로 제한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의 가장 큰 임무는 하루빨리 총회를 개최해 정식 감독을 세우는 것 뿐이다. 허나 이 일을 위한 절차는 아예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시직인 본인이 정식 행세를 하고 있다. 비개혁에서는 법이 부여한 명칭인 임시사무처리자를 부정할 수 없어서, 초기에는 감독권자로 마지못해 호칭하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시 정식감독으로 부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개혁과 비개혁 성도들에 대한 공평치 못한 대우와 업무가 계속되며 피해가 가중된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교회가 실질적 부도상태에 처한지 오래다. ”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먼저 오늘 대법원 시위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법적·비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기동 목사의 상고심 최종판결이 속히 선고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2심 판결대로 징역 1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것을 기대한다. 또 임시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교회 공금 4억원에 대한 횡령죄 기소가 유죄로 판결나도록 또 다른 증거 제출과 법리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대략 총 30억원에 이르는 유사한 횡령 건에 대하여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성현 목사 부부를 상대로 한 35억원 보험금 관련 고발건을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현 목사의 임시지위를 박탈키 위한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허나 법적인 승리가 결코 교회개혁의 완수는 아니다. 이는 교회개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본질적인 교회개혁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대로,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는 점에 모든 개혁 성도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교회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직전 총회장인 고명진 목사를 강사로 하는 부흥성회를 연다. 그와 더불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겨울을 걱정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내년 3, 교회개혁의 함성이 터져나온 지 만 6년이 되는 그때에는, 무엇인가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조언을 부탁드린다.

한편, 개혁측은 예전 교단 기침교단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영택 목사와 이승희 목사 등 통합측, 합동측 증경총회장들이 강사로 초청해 김기동의 이단 신학사상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마누엘성회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직전총회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직접 강사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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