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방송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11월 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방송은 2020년 7월 방송된 긴급대담 프로그램으로, 방통위는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CTS에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CTS는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제재조치 명령 취소와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방송에서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했다”면서,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인 만큼 심사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완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CTS 변호를 맡은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교전문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했다”며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해 출연진들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CTS도 “이번 판결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기독교계 폭넓은 분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좋은 판례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