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女)신도 성폭력 혐의로 인천 K목사에게 징역1년 선고후 법정 구속해

K 목사," 성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깊이 반성하지만 결코 성폭력 없었다" 무죄 주장하며 항소 입장 밝혀

2024-02-15 00:04:0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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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14일 오후 322호 법정에서 같은 교회 신도 여()장로에게 성폭력을 가한 인천 K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미국 국적인 관계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해당 판사는 선고에 앞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피해자가 자신이 강요해서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는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해야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관련증거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는 양형 판결에 대해도 설명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려하고 있으며 그로인해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 등을 탓하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그로인해서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공유 주변 지인들로 부터도 비난을 받는 상황에 까지 몰리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로서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정상 등을 참작을 해서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될 경우 성폭력범죄처벌규정에 관한 규정 제411항의거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양형 선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K 목사에게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1주일이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국적이 미국이고 실형을 선고한 관계로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부로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K목사는 지난 최후 진술에서 성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성폭력은 없었고, 당시 호텔방을 자진해서 피해자가 먼저 들어간 점, 피해자 진술대로 성관계 당시 어떠한 저항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목사는 선고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고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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