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모습. ⓒ세이브코리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도 14일 논평을 통해 “종교탄압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경찰의 지나친 종교시설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찰이 현직 목회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담임 목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편향과 연관성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경찰의 지나친 종교시설 압수수색 종교탄압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경찰이 현직 목회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담임 목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편향과 연관성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회 예배 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하였기에, 교인들에게 투표에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특정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이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 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와 강연한 것을 확성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과,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후보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당인을 초청하여 찬송가를 부르게 한 것, 어느 정당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안수 집사’라는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특정 정당의 지지 추천’이란 혐의는 억지 주장이라고 한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성도들에게)투표하라고 언급한 것이 직무 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누구를 직접 찍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한다.
이번에 경찰에 의하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는 목회자는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었던 목회자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을 바르게 일깨운 중요한 일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한 시점에서 목회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향력을 미친 중요 목회자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회자들도 선거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지만, 오죽하면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전 국민들에게 알린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는 것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찰은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종교시설에 대하여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던 관례와 예의를 지키고, 종교인에 대하여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공권력은 분명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발동하면, 오히려 공권력이 과도하게 작동되어 국민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지나친 공권력 적용은, 그렇지 않아도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고약한 정치적 낙후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양심과 표현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인이 발언한 것이 설령 현행법상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고지(告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것은 목회자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위한 외침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목회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따라서 경찰은 지나친 공권력 남발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지 말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불법이나 부정이 없도록 만드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