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이하 기소선) 소속 인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박은숙(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이 항소심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기소선 소속 교회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고생은 합창단 숙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양발 결박, 성경 필사 강요, 계단 오르기 지시 등 학대를 당했다.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와 수면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심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신도 2명에게는 4년에서 4년 6개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박 씨에게 무기징역,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고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종교를 믿음으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킨 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