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 ‘내용증명 위임’ 명의도용 의혹

변호사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논란 일어

2026-01-28 23:14:1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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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대표 변호사 감상수( 홈페이지 캡처)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가 내용증명 위임을 받았다고 적시한 광양빛교회(현 열방빛교회) 중직자 대리인 김OO, OO씨는 해당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김상수가 마치 해당교회 교인인양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지적과 함께, 대리인 김OO씨는 위임한 사실 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김상수가 명의 도용 의혹은 물론 , 대리인 OO씨는 김상수가 위임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임을 철회해 김상수의 해당 내용증명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상수, 위임대리인은 위장교인

김상수는 지난 2025825일 광양빛교회에서 받은 건축헌금 5천만원의 입금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광양빛교회 중직자 대리인 명의로 발송한 바 있다. 김상수는 중직자 대리인으로 김OO, OO 장로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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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가 대리인이 '광양빛교회 중직자'라고 적시한 내용 증명

김상수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김OO, OO씨는 장기 미출석으로 인해 광양빛교회로부터 20253월 제명 처리되어 사실상 교인이 아닌 상태다. 그럼에도 김상수가 이들이 아직도 광양빛교회 교인인양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김상수는 변호사 임에도 대리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위장교인 위임 내용증명을 발송한 셈이다.

 

OO, ‘내용증명 위임 사실 없어’ ..김상수가 명의도용 의혹

김상수의 또 다른 논란은 대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상수가 내용증명 위임인으로 적시한 김OO씨는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위임 부존재 확인서를 김상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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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위임부존재 확인서. 특정 사안과 관련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

00 씨는 의사확인서위임부존재확인서를 통해 김상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전자위임 URL을 받은 적은 있으나 접속하거나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 의사를 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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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의 의사확인서. 본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위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명시한 문서.

이는 김상수가 김OO씨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해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사실상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00 제한적 확인 용도였을 뿐, 대외 유포 권한 준 적 없어즉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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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의 위임 즉시 철회 통지서. 기존에 부여되었다고 주장된 위임을 즉시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

 

또 다른 당사자인 박00 씨 역시 김상수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박 씨는 과거 특정 사실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외부 통지문을 작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이번 통지서를 통해 모든 위임 권한을 즉시 철회함과 동시에,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법조계 변호사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 가능성

법무법인 선린의 대표 김상수 변호사가 광양빛교회(현 열방빛교회)가 임마누엘교회에 건축헌금한 ‘5천만원 건축헌금 누락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정상 입금된 은행거래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온라인에 확산시킨 바 있다. 대리권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료를 유포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 가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변호사법 제24(품위유지의무): 의뢰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의혹을 유포해 교회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장을 임의로 생성하거나 행사했다면 형사상 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교회 관계자는 변호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위임권을 휘두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임 부존재철회라는 공식 문서가 제출된 만큼, 김상수가 향후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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