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원로목사 예우 일방적 중단은 “위법”

법원, 종교 자율성보다 ‘적법 절차와 민사 약정 이행’ 우선 판단

2026-06-06 17:06:4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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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교회 사역을 하다 담임목사 은퇴 후 교단 헌법, 교회정관 절차에 의거 교회와 노회의 공인 절차에 따라 원로 목사로 추대 받아 교회로부터 생계비(예우금)을 받기로 했지만 교회의 변심으로 노후 생계가 막혀 고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법적 상식을 알아본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회 거친 예우금 지급 결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질병 등 불가항력적 불출석을 의무 위반삼아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은퇴 후 중병이나 치매 등으로 병석에 누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원로목사를 상대로 일부 교회가 예배 불출석을 문제 삼아 제명 처분을 내리고 생계비(예우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이러한 교회의 일방적인 처분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결여했거나 이미 성립된 민사상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며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밝히고 있는 3대 핵심 쟁점별 법리적 기준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쟁점 1: 원로목사에게 매주 교회 출석 의무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일반 교인과 같은 수준의 출석 의무 강제는 부당하다국가 법원은 원로목사의 지위가 가진 특수성을 인정한다.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단 헌법과 교회 결의에 따라 추대된 명예적·영성적 지도자. 후임 담임목사의 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은퇴 후 일부러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한국 교계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특히 원로목사가 뇌졸중, 치매, 사지마비 등 중병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 고의성이 없는 불출석을 이유로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시각이다.

쟁점 2: 불출석을 이유로 한 제명·출교처분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소명 기회 없는 일방적 징계는 절차적 중대 하자로 무효이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징재판)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적법 절차를 상실했거나 명백히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무효화한다.

대법원 판례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 사유의 객관적 부당성이다.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출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절차적 정의 상실이다.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명시된 사전 통지, 당회 및 공동의회(교인총회) 소집 절차를 엄격히 지켰는지 심사한다.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즉시 무효 사유가 된다.

쟁점 3: 교회가 일방적으로 생계비(예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법원의 판단:

공동의회 거친 예우금 결의는 민사상 약정, 일방적 중단 불가하다.

가장 갈등이 첨예한 예우금 중단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 위반(약정금 청구)’의 문제로 명확히 선을 긋는다.

[원로목사 예우금 법적 효력 프로세스]

교회 은퇴 당시 공동의회 결의 성립 민사상 구속력 있는 약정(계약) 발생 당회·담임목사 독단으로 중단·삭감 불가능 (위법)

첫째, 공동의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교회가 원로목사를 추대하며 당회와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해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예우금을 지급한다고 결의한 경우, 이는 교회와 목사 간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무명의 약정(또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회(장로회)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사무총회) 결의가 있었다면 법적 계약으로서 확고한 효력을 지닌다.

둘째, 일방적 계약 파기 불가: 계약이 성립된 이상, 교회가 내부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설령 교단 재판국에서 원로목사 지위와 관련된 분쟁이 있더라도, 교회가 적법한 민사적 절차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도 존재한다.

셋째, 예외적 감액 기준: 만약 교회가 파산 위기에 처하거나 교인이 급감하여 도저히 기존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재정 위기가 도래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조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회나 담임목사가 독단적으로 끊어서는 안 되며, 다시 적법한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의 전체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만 감액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조계 제언: "과거 공동의회 회의록과 지급 내역 확보가 핵심

법조 전문가들은 교회의 일방적인 제명 및 예우금 중단 행위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회가 감정적 대응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원로목사 추대 당시 평생 생활비 지급을 약속한 공동의회 회의록또는 예우 약정서그동안 교회가 목사님 계좌로 예우금을 송금해 온 통장 입금 내역이 두 가지만 증명되면 교회의 지급 중단 행위는 명백한 약정 위반이 되므로 법원을 통해 미지급된 예우금을 강제 청구할 수 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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