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5단독 최창석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찬반 논란이 확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찬. 반 투표가 진행중이다.
한국교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모순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등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대체복무를 허용해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무죄 선고에 찬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수 있는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고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번 판결은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은 세 번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 이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 소장 니콜라 베클란씨는 “한국은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는 사람은 매해 600명 가량이며 같은 이유로 갇힌 전 세계 사람들의 9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라며 무죄선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티즌은 블로거에서 무죄선고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무죄 당시 엠파스가 최근 `대체복무제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총 참여자 427명 중 55%(233명)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 도표/ 2007년 엠과스 투표결과
당분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논란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